선거철이면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고, SNS나 유튜브, 문자메시지 등에서도 다양한 선거 정보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불법적인 내용이나 위법 행위도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죠. “저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 “허위사실 유포 같은데 신고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신고 시스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관위에 불법선거행위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금품·향응 제공, 매수 시도 | "투표하면 현금 드립니다" 문자 |
허위사실 유포·가짜뉴스 | SNS로 경쟁 후보 비방 |
사전 선거운동 | 투표 전날 선거운동 금지 시간 위반 |
공무원의 선거 개입 | 교사가 특정 후보 지지 발언 |
투표 조작 시도·이중 투표 | 대리투표, 타인 명의 투표 |
불법 여론조사 | 승인받지 않은 조사 내용 게시 |
선거법 위반 행위는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선관위 신고 방법 총정리
1️⃣ 전화로 신고하기
중앙선관위 대표번호: ☎ 1390 (전국 어디서나, 유료)
운영 시간: 24시간 가능 (선거 전후 집중 대응)
신고 항목 안내 후 담당 직원 연결
구두로 신고 접수 가능 / 상담 후 온라인 유도 가능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증거 제출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가장 정확하고 기록이 남음)
신고 페이지 주소: https://www.nec.go.kr → 메인화면 > [참여/신고] > [선거법 위반 신고] 클릭
신고 방식:
- 이름, 연락처 입력 (실명제 원칙) -
- 위반 행위 날짜, 위치, 상세 내용 서술
- 사진, 영상 등 증거자료 첨부 가능
신고 결과 확인:
접수 번호 부여 → 확인 가능 / 문자 통보
처리결과는 통상 7~14일 내 회신됨
3️⃣ 모바일 앱으로 간편 신고
중앙선관위 앱 설치 (iOS / Android) → '선관위 신고센터' 메뉴
사진 촬영, 위치정보 포함 즉시 신고 가능
익명은 불가능하지만, 피신고자에게 개인정보 노출 없음
앱을 통한 신고는 현장성 있는 자료(예: 벽보 훼손, 금품 제공 장면 등)을 바로 제출할 수 있어 실질적인 대응에 유리합니다.
✅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
기본적으로는 실명 신고가 원칙이지만, 현장 목격 사진이나 증거만 제출하는 제보성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포상금이나 결과 통보를 원한다면 실명 신고를 해야만 처리 대상이 됩니다.
✅ 선거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또는 포상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신고포상금 | 행위가 명백히 위법하고 입증 가능한 경우 → 내부 기준 따라 지급 |
최대 포상액 |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 (중대한 사안일 경우) |
지급 조건 | 실명 신고 + 실제 조사 개시 및 위반 판정 시 |
단순 제보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처벌로 이어지는 ‘적발형 신고’가 해당 대상입니다.
✅ 신고 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
*신고 접수 후 담당 선관위 담당자가 확인
*필요 시 관할 지역 선관위로 이관
*현장 조사, 증거 수집
*위반 사항이 명백할 경우 → 검찰 송치 또는 과태료 처분
*처리 결과는 문자·이메일로 회신 (실명 신고자 대상)
✅ 주의사항
*신고 내용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허위 제보 반복 시 신고 자격 제한될 수 있음
*스크린샷, 사진, 영상 등 가능한 모든 증거 확보가 중요
*단순 ‘이런 게 문제 아닐까요?’ 수준은 참고자료로만 처리됨
선거는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정치의 방향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삶의 정책, 세금, 복지, 물가가 바뀝니다. 그런 선거를 금품 제공, 허위사실, 조작된 정보가 흐리는 건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민주주의 훼손입니다. 누구나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발견시 꼭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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