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판중지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며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임 중인 동안은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이미 기소된 대통령조차도 재판을 받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은“정치적 방탄용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를 공식적으로 막기 위한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청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는 링크는 하단에 있습니다.
✅ 재판중지법이란 무엇인가?
‘재판중지법’은 공식 법령 명칭은 아니지만,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지칭하는 정치적 약칭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이면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단
*직무 수행 보호를 명목으로, 기소 이후의 재판도 멈추게 하는 입법
*헌법 제84조(형사소추 금지)를 재판단계까지 확대 해석
하지만 현재 헌법은 기소는 막지만, 형사재판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만 재판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방패막이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법안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통과가 되면 안되겠지요.
✅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청원이 필수인 이유
현재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대통령도 재판을 받지 않게 됨
*임기 동안 사법적 판단 유예 → 퇴임 후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사법부 독립성과 형사사건 공정성 훼손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가 무너짐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바로 재판중지법 폐지(반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청원 등록 방법
청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회전자청원’ 국민청원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누구나 청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식 정부 포털, PC·모바일 모두 가능
2.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사용 가능
실명 기반 청원만 가능
3. 상단 메뉴 [정책참여] → [국민청원] 클릭
4. [청원 등록] 클릭
제목 예시: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청원 등록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청원”
5. 본문 작성
반드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헌법적 위배 지점 설명
사법부 독립성과 형사재판의 공정성 강조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 명시
해당 법안의 폐지 또는 입법 중단 요청
감정 표현은 자제해야하며, 제도 개선 중심의 논리적 서술이 반려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 재판중지법 폐지 (반대) 국민청원 후 절차
*1~5일 내 심사 및 공개 여부 결정
*통과 시 모든 국민 열람 및 동의 가능
*관련 부처(국회, 법무부 등)로 이관
*정식 답변 또는 정책 반영 여부 회신
※ 국민신문고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10만 명 이상 동의 요건 없이도 채택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반대 청원 작성 시 유의할 점
명확한 주제: ‘재판중지법 폐지’(반대)청원이라는 키워드를 명시해야 합니다.
위헌 또는 제도 악용 가능성 중심으로 논리로 구성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정 정치인 실명 언급이나 비속어 사용은 반려 가능성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안 제시: “직무와 무관한 사건은 재판 계속 진행돼야 함” 등 의견제시.
‘대통령이면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법은 과연 누굴 위한 법일까요?
국민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부당한 법을 폐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주권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은 국민청원이라는 통로를 통해 재판중지법 폐지(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위에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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